부안군의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가결
부안군의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가결
  • 황인봉
  • 승인 2020.01.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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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는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0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에 근거해 부안군 생활체육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부안군에서는 대상시설 및 사용료 등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부안군에 주소를 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기 의원은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동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향후에도 문화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부안군민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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