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31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김제시는 연납분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산정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폐차 혹은 소유권 및 주소지(타 지역) 변경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김제시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월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신청할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1회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10%(즉 연 부과액의 5%) 감면받을 수 있다./한유승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