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불법엽구 수거
전북환경청, 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불법엽구 수거
  • 조강연
  • 승인 2020.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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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반달가슴곰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26일 무주 덕유산 자락 삼봉산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거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지리산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개체가 발견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무주, 장수의 산간지역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고 있는데, 무주 삼봉산 자락에서 카메라에 잡힌 반달가슴곰의 목에 올무 자국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올무, , 참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반달가슴곰 보전의 중요성과 행동요령 반달가슴곰과 함께 살아요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형진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전북지역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보호하고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밀렵·밀거래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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