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2만 6,168곳 중 1만 7,050(65%)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찜질방·영화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개 분야(소방·건축·전기·가스) 270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1만 7,050곳에서 ▲소화기 미설치,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유도등 미점등 등 소방시설 불량과 ▲피난계단 적치물, ▲불법증축, ▲누전차단기 미설치, ▲과용량 과전류차단기 사용, ▲LPG용기 옥내보관 등 6만 1,4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3만 3,403건(54.4%), 건축 1만 3,061건(21.3%), 전기 1만 1,287건(18.4%) 가스 3,664건(6%) 등 순이다.
전북소방은 이 가운데 가벼운 위반사항 5만 8,202건(94.8%)에 대해서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이어 기관통보(2,742건), 조치명령(41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무허가위험물 저장, 소방 및 가스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사항 21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하고, 나머지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현장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구축 및 활용방안을 소방청과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축사 등 건축물 8만 1,120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