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훼손 등 전주지역 명절 소비자 피해 '급증'
택배 훼손 등 전주지역 명절 소비자 피해 '급증'
  • 조강연
  • 승인 2020.01.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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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살고 있는 최모(60·)씨는 지난해 826일 추석명절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TV홈쇼핑에서 179,600원을 결제하고 건강식품을 주문했다.

최씨는 방송에서 동일한 크기 14팩이라고 해서 주문했으나 실제 배송된 제품은 9팩만 정상크기고 나머지 5팩은 작은사이즈로 배송됐다.

이에 최씨는 해당 홈쇼핑업체에 항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또 전주에 거주중인 홍모(30·)씨도 지난해 9월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기 위해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명절 물량증가로 인해 수거가 지연됐다.

결국 반품기간이 경과되면서 의류반품이 거절당했다. 홍씨는 이러한 사실을 택바사에 전달하고 항의했지만 반품건은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 지역 명절(·추석) 소비자 상담·피해 접수 건수는 2017132, 2018174, 2019276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센터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이날부터 31일까지 (11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오전 9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은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sobijacb.or.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파손·분실·배송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센터는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2주전 물품을 발송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아울러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경우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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