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하자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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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만들어 진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현재(13일 기준)까지 30일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346명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11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음주운전이 이처럼 여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도 잇달았다.

김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3일 오후 5시 57분께 1t 트럭을 몰다가 김제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심해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높였음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을 보면서,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남미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로,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불가리아는 1회 적발시에는 훈방이지만, 2회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해진다.

브라질도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다. 브라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6%를 넘으면 바로 징역에 보내고, 만약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범으로 분류돼 법의 심판을 받는다.

태국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 청소나 시신 닦는 일을 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호주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운전자의 나이, 성멸, 자동차번호판 등을 모두 공개한다. 그리고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 이를 노출시킨다고 한다.

싱가포르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 또 처음 적발되면 1,000~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가중처벌 되어 벌금과 징역이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처벌강화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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