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소방공사 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 이용원
  • 승인 2020.01.1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소방시설공사의 원도급 업체는 소방당국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했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한 뒤 소방시설 관련 공사를 소방시설전문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사가 소방서에 착공 신고를 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도 원도급자가 보증보험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 주게 돼 있었지만, 의무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나 공사 현장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 현황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 대금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