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783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교육은 15일 장수읍 번암면을 시작으로 16일 천천면, 17일 장계면 계북면, 21일 계남면 산서면 순으로 각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장수군은 부숙도 시행에 대비해 전 축종 900농가에 개별우편 발송과 문자 및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했다.
또 전문 컨설턴트를 선임해 각 읍면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란 가축의 부산물을 숙성한 정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의 판정을 받아 토양에 뿌려 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경축순환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군수는 “지역 내 농가에 찾아가는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건의 및 반영 요청하고, 축산농가에 축분 부숙도를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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