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3법 통과’ 환영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1.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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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유아 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유치원 급식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게 된 점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같은 범법 행위임에도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횡령 적용 안됨) 법률 적용이 다른 것에 대해선 형벌의 형평성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사립학교 포함)를 심의기구화 할 것도 주문했다.

협의회는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에듀파인을 포함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게 된 점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면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지원해왔고, 국공립유치원 설치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왔다.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도 시행해 아이들의 유아교육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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