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슬희 주무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익산시 한슬희 주무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 이은생
  • 승인 2020.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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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 찾고자 노력한 공 인정
(사진 중앙)한슬희 주무관
(사진 중앙)한슬희 주무관

 

익산시가 올해 시작부터 중앙 부처의 수상 소식을 전해왔다.

익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그간 체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도시전략사업과 한슬희 주무관(시설7)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익산시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개소에 대해 공원의 여건 및 특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대책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원별 해소방안으로는 도심권 주요공원 5개 공원(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6개 공원(신흥, 함열, 춘포, 무학, 황등, 배산)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8개 공원(금마, 남당, 묘지, 북일, 동산2, 보덕, 송학, 여산)은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한슬희 주무관은 도시전략사업과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정 방침인 균형발전 상생도시조성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한 결과라며 부서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원녹지 확보와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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