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수를 노린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명절 특수 범죄로는 암표 판매와 인터넷 사기를 예를 들 수 있다.
두 범죄 모두 매년 이맘때쯤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암표 판매
먼저 암표를 살펴보면 설 명절 고향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3일 중고거래 사이트, 앱 등에 설날 기차표를 검색한 결과 암표 판매글이 쏟아졌다.
암표는 기차표 원가에 거리에 따라 5,000원~8,000원 가량이 추가됐고, 날짜나 붙은 좌석 등의 경우 가격은 더욱 비싸게 판매됐다.
현행법상 이 같은 암표 판매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철도사업법 10조에는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인터넷 사기
앞선 암표 판매와 더불어 인터넷 사기 역시 해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13일 설 명절 전후 명절선물, 여행상품 등의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4,412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 5,621건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승차권, 숙박권 등을 허위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