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규정’ 마련 시행
전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규정’ 마련 시행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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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공직자가 맡은 업무를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전컨설팅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규정이나 지침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거나,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적극행정면책의 경우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 의견을 구하고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시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준다.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등이다.

다만 소극행정·면책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감사부서에서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감사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한 뒤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송부한다.

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은 컨설팅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일선 교육현장의 적극행정 지원 및 면책기준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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