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 고주영
  • 승인 2020.0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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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국회의원 발의 법안 잇따라 통과…이춘석·김관영·조배숙, 새만금사업법 / 정동영,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 유성엽·안호영 부동산특별조치법 / 김광수, 환자안전법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 먼저 전북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와 수질개선 사업 추진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바른미래당 김관영(군산),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발의한 통합된 개정안이다.

특히 이날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이와 연계된 조성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해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입주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법에 따른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해 새만금사업 지구 내 신산업의 육성 및 투자수요 유인이 용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해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과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어 전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이 최소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동 대표발의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부동산특별조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유 위원장은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앞으로 작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부터, 크게는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 2018년 5월 대표 발의한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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