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을 말한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46개 시·도며,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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