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생물성연소 행위가 도내에서 지난 한 달 만에 82건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생물성연소는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농업부산물의 노천소각 및 논밭두렁태우기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생물성연소(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농업부산물의 노천소각 및 논밭두렁태우기 등)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영농폐기물 등 집중수거·처리’와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단속’을 계절관리제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전북환경청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소각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1일~31일까지 31일 동안 전북지역에서 확인된 생물성연소 현장은 총 82곳에 이른다.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한상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불법소각 현장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마을 주변 하천이나 도랑가 등에서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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