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소양 용연마을 주민대책위, ‘황운리 계사 개축 허가 취소“ 촉구
완주 소양 용연마을 주민대책위, ‘황운리 계사 개축 허가 취소“ 촉구
  • 이은생
  • 승인 2020.01.0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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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현대화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선 없는 개축허가는 취소사유

완주군, 악취방지법, 건축면적 건폐율,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 적법처리
완주군 소양면 용연마을 양계장 개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이수, 한보현)는 지난해 12월31일 완주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청은 허가 과정에 흠결 있는 계사 개축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군 소양면 용연마을 양계장 개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이수, 한보현)는 지난해 12월31일 완주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청은 허가 과정에 흠결 있는 계사 개축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완주군 소양면 지역이 지난해 폐타이어 공장 신축 관련 주민논란에 이어 계사(양계장) 개축문제로 또다시 환경오염 논란에 휩쌓였다.

소양 용연마을 양계장 개축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유이수, 한보현. 이하 주민대책위)회원 30여명은 지난해 1231일 완주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청은 허가 과정에 흠결 있는 계사 개축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완주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계사를 현대화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선 없이 개축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반면 완주군은 악취방지법,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의 사항을 적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소양면 황운리에 소재한 이 계사(면적 1,525m²)는 화재로 방치됐던 시설을  A법인이 인수해 완주군에서 개축허가를 받아 현재 외부 건축물은 완공했고, 내부 마감처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이곳은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사설의 증개축을 제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완주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부지의 개축을 가장한 신축행위를 막을 수 있음에도  학생 학습권 침해, 다수 주민 피해, 소양면의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추인해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부 훈령에 가축사육제한구역내라 하더라도 지정고시 이전부터 운영됐던 곳은 축사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해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개축을 허가하라는 환경부 훈령은 운영중인 축사가 노후화돼 악취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라는 합리적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가축사육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용제한구역의 지정이후 동일부지내 축사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개선 등을 위한 증개축은 물론, 화재로 인한 재축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계사는 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가 된 시설이며, 가축분뇨시설설치 허가변경신청서가 접수돼, 변경허가 수리했다. 즉 적법하게 허가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하지만 주민민원이 제기된 만큼, 악취발생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양면 황운리 370-2에 소재한 이 계사는 1991년 신축허가를 득한 후 운영돼 오다 2017년 일부 시설이 화재로 소실돼, 폐시설로 유지돼 왔다. 당시 이 계사 면적은 1,525m² 였으며, 현재 개축 허가면적은 1,446m².

이를 A농업법인이 20189월 경매 취득 후 같은 해 11월 완주군청에서 계사 개축 허가를 받고, 201910월부터 공사를 진행(현재 공정률 90%)중이다.

용연마을과 계사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100m 가까이 인접해 있으며, 400~500m 주변에는 수 개의 자연마을과 전북체육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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