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선거연령 완화, 국민주권 실현 한층 다가간 것”
김승환 교육감 “선거연령 완화, 국민주권 실현 한층 다가간 것”
  • 고병권
  • 승인 2019.12.3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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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간부회의서 밝혀…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 진행하면 돼

김승환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내년 4·15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더 다가간 것”이라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환 교육감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의 원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이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조항 중 하나가 연령제한이다”면서“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보통선거권 예외의 폭을 좁힌 것으로 국민주권 실현에 한층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1948년에 만 20세였던 선거연령이 72년 만에 18세로 낮아진 것이다.‘유엔 아동권리협약’제1조에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적용해온 만 19~20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조항이었는지,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체면을 세우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합의’기준을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보이텔스바희 합의는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을 학생에게 그대로 알려주되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 것과 모든 것은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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