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 부담완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익산시, 시민 부담완화 살기 좋은 도시 조성
  • 소재완
  • 승인 2019.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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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 인상 및 출근 열차 정기권 할인 등 시민 경제부담 완화 정책 신설 추진…살기 좋고 앞서가는 익산 조성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 확대 추진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제‧경제, 보건‧복지, 환경‧안전, 농림‧축산, 일반행정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2020년 새해부터 이를 본격 적용 시행한다.

시는 우선 2020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해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금을 증액한다.

현재 어린이집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금은 3만원으로 시는 이를 7만원으로 확대하며, 급식 및 간식비 지원 근거도 마련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첫째와 둘째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돌봄 공동체 사업도 신설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 수급자 주거용 재산기준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인목욕비와 중증장애인 근로장려 수당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신설해 추진한다.

시는 출근 열차 할인제도도 마련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 50%를 지원한다.

기존 최대 지원금 80만원인 대학생 전입 학자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로 확대해 최초 학기 30만원, 다음 학기부터는 10만원씩 지급토록 했다.

시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지역화폐인 ‘익산사랑상품권’을 본격 발행한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인 ‘익산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모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충전할 때 5%의 적립혜택을 받는다.

시는 기업 세제 감면 제도도 반영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3년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 동안은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융자금 저리 이자 지원 사업과 매년 6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제도 등 새로운 농림‧축산‧식품 분야 추진 사업도 마련해 추진한다.

농업분야 융자금 저리 이자 지원 사업은 지역농협과 함께 진행해 농업‧농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민 공익수당의 경우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적용한다는 게 시 방침이다.

시는 이 밖에 내년 3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인당 10만원(1회)의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교통안전 정책을 실시, 어린이들의 통학 길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세제‧경제, 보건‧복지, 환경‧안전, 농림‧축산, 일반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해 내년부터 진행한다”며 “새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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