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엄단하자
소방관 폭행 엄단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1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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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제압하다 부상을 입힌 소방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압방법이 과했다는 것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A씨의 정당방위와 관련,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정당바위로 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출동현장에서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격무를 잘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방관 폭행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5년 간 폭행을 당한 소방관 수는 1000명을 넘어섰지만 가해자 구속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을 폭행한 사람 20명 중 1명 정도만 구속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51명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다른 문제는 소방관 폭행사건 등에 대한 대응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구급대원 폭행 방지 및 대응절차를 살펴보면 과격한 언행 등으로 대화가 곤란한 경우 대화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 대응을 피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로 우선 대피하고, 경찰에 지원 요청을 기다리라고 나와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참거나 피해야만 한다.

환자를 진정시키고 구조해야할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결국 있으나 마나한 가이드라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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