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장 내 화재 발생주의
공장 작업장 내 화재 발생주의
  • 전주일보
  • 승인 2019.1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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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고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 이에?전기장판, 히터 등과 같은 전열기구의 사용빈도가 증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8년에는 경기도 이천의 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이를 교훈 삼아 겨울철 공장과 작업장 등에서는 더욱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내 공장과 작업장 등에서는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가연성 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공장, 작업장 등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 내실화와 공휴일 안전관계자 비상조 편성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작업(화기, 용접, 고압전기, 유독물취급 등)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한다.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용접 작업 시 인근에 소화기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종업원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평소 공장ㆍ작업장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귀중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정읍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조사주임 김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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