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취객 제압하다 부상 입힌 소방관...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 조강연
  • 승인 2019.12.2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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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 결과 벌금형을 섣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24일 새벽 230분에 끝이 났다.

단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최근에 사망,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과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A씨의 제압 행위로 인해 B씨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바디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소방관의 언행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변호인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또한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여러 가지 정황, 폭행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19일 오후 740분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B(당시 50·사망)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고, A씨와 구급대원 2명은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B씨에게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는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A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밀치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욕설을 계속하고 주먹까지 휘둘렀고, 결국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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