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자 제도 개선하자
총선 예비후보자 제도 개선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1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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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다.

22일 현재 도내 10개 선거구에는 21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출퇴근인사는 물론 각종 행사장을 찾아 스킨십을 이어가는 등 얼굴알리기에 분주하다.

2004년 도입된 예비후보 등록제도는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에게도 공평한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즉 4개월 동안, 지방선거에서는 90일인 3개월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대형 현수막을 걸거나 명함배포, 어깨띠 부착, 거리인사 등의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비해 외견상 유세차와 벽보, 거리현수막만 빠져 있을 뿐 실제로는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 선거운동 기간만 늘어났고 선거비용도 그만큼 늘어났다. 더욱이 예비후보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 후 보전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구 미획정이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은 총선 1년 전이다.

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과 이유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인 것을 고려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월 15일 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로부터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패스트 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들은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이후 선거제 개편 결과에 따라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는 여야 선거제 협상 결과에 따라 출마 지역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때 예비후보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시예비후보제를 도입해 선거 입지자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정치 강화를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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