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전북지역 음주운전 감소세
윤창호법 시행 1년...전북지역 음주운전 감소세
  • 조강연
  • 승인 2019.1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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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전북지역 음주운전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으로 특가법은 지난해 1129일 국회를 통과해 12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2윤창호법)2018127일 국회를 통과해 2019625일부터 시행됐다.

주요내용은 특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2차례에 걸쳐 대폭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건수가 점차 줄고 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223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760건에서 2017772건으로 증가했다가, 윤창호법(특가법)이 시행된 2018년 다시 69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현재(10월 기준)까지 446건이 발생해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음주사고 뿐 아니라 음주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단속 건수는 지난 20167,790, 20177,270건에서 윤창호법 시행 해인 지난해 6,098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도 10월 기준 3,981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적게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유관기관 등은 이러한 감소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연말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달 31일까지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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