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안전모 미착용, 개선하자
위험천만 안전모 미착용, 개선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12.1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 고령자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륜차에 대해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원동기 등을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459건이었으며 120명이 숨지고 1,63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803건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신호위반 208건(14.2%%), 교차통행 방법위반 74건(5%), 안전거리 미확보 72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는 안전모 미착용이다.

실제, 경찰등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도내에서만 한해 평균 3,000여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고 있다.

또 지난 3년동안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는 총 1만 1,119건에 달했고, 이 중 77%(8,637건)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안전모 미착용은 사고 발생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 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46%가량이 머리 상해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처럼 안전모 미착용이 늘어나자 경찰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이륜차 사고피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과 야광 반사지 부착 캠페인 등 사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최근 배달전문업체가 증가하고 신형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 발생이 갈수록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지만 이륜차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장치의 부족과 경찰차로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던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하거나 캠코더를 통한 영상 단속을 강화하고 스마트 국민안전 앱을 통한 제보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