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운전자가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다
민식이법, 운전자가 규정을 지키면 문제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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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등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0일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후 발의됐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는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한 의원은"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다른 범죄에 견주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해석된다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결국, 운전자 본인이 모든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면 인명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민식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좀 더 세심히 아이들을 배려하고 규정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어여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처벌은 필요악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법과 규정,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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