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장경호 익산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발의
  • 소재완
  • 승인 2019.12.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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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출 이자 및 특례보증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확대 통한 경영안정화 골자
장경호 시의원
장경호 시의원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 조례가 익산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익산시의회 장경호(기획행정위원회‧익산 나선거구) 의원은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이 조례는 익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해 소상공인들의 자금대출 이자 및 특례보증 한도 등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2%인 소상공인 자금대출 이자를 최대 5%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1%)을 완화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2,000만원인 특례보증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 동안 지원하던 대출기간도 5년까지로 연장했다.

장경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자금 확보 및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이 이번 발의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있을 익산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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