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세무서·북전주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과 남원세무서, 북전주세무서는 11일 군수실에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장영수 장수군수와 김상경 남원세무서장, 박인호 북전주세무서장을 비롯,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이원화된 국세·지방세 민원처리 방안을 개선하고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제공 및 전산망·사무기기 설치 ▲ 국세 공무원의 1명 이상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운영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민원실에서는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교부, 국세·지방세 신고 및 세무 상담 등도 받을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세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해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장수군청 1층 민원과 내 지방세민원 창구를 리모델링해 이달 23일부터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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