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하준이법 등 16개 안건 처리
  • 고주영
  • 승인 2019.1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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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아크·한빛·동명부대 파견 연장법안도 통과

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희상 의장은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키로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여야는 일단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정회 후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여야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관행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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