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소말리아를 비롯한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문희상 의장은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48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키로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여야는 일단 큰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정회 후 오후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여야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지만 문 의장은 국회 관행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