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완주군,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 이은생
  • 승인 2019.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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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0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완주군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4,227건에 대해 본세기준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으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9년 총세액은 91억원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지난 1, 3, 6,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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