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로 규정...‘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전북도, ‘안전무시 관행은 부패’로 규정...‘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 김도우
  • 승인 2019.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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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과제 선정·추진

전북도는 형식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북도, 시군, 유관기관, 지방공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북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출범한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북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총40명으로 구성한다.

전북도는 도민안전실장, 감사관, 소방본부장이 참석하고, ·군 안전국장, 감사관 등 28명이 함께 한다. 유관기관 3, 지방공기업 2, 시민사회단체 3명 등이다.

전북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긴급 안전신고 민원처리 클럽유사시설 안전관리 등을 안전분야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협의회와 함께 안전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축제장 같은 곳은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화재진압장비 배치, 소방·구급요원, 안전요원 배치 등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시설물 위험, 공사장 안전, 침수, 산사태 발생 징후 등 긴급안전신고로 접수된 민원처리가 현장민원처리기준 및 현장대응 매뉴얼을 준수해 신속히 처리됐는지도 협의회가 할 일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의회와 협력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전라북도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내년 3월에 출범키로 했다.

실무협의회를 11일 개최하고, 협의회 관련 전북도 조례 제정을 2020년 상반기에 하면 곧바로 출범한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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