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논란...바람잘날 없는 '전북경찰'
각종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논란...바람잘날 없는 '전북경찰'
  • 조강연
  • 승인 2019.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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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끊이지 않은 비위로 여론을 물매를 맞고 있는 전북경찰이 또 다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현직 경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돼 현직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물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A 경위가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경위는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 순경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북경찰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한차례 성범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북경찰이 내부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시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전북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때 전북경찰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경찰 내 성범죄는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다며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끔 같은 기간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전북경찰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C순경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C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C순경에게 연락을 받은 여성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C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해당 여성도 불쾌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전북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과 함께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 징계로 처벌을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개인정도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 등 예방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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