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직도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 지정
군산해경, 직도인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 지정
  • 박상만
  • 승인 2019.1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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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9일 군산해경(서장 서정원)에 따르면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 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정·고시했다.

해경은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공군 사격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이다.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항의 항계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2020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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