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노동에 고수익을 주는 알바는 없다
단순한 노동에 고수익을 주는 알바는 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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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이른바 '고수익 미끼 알바'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고수익 미끼 알바는 사회초년생이나 수험생 등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용돈이나 대학 등록금 등을 벌겠다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수험생들을 불법알바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리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전주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바 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익명글(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단기알바 구직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화상채팅 등을 이용해 전신이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일명 ‘몸캠’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몸캠을 제안한 익명의 남성은 ‘돈진짜 많이 챙겨드릴게요’, ‘100만원 이상도 가능’ 등 고수익을 미끼로 작성자를 현혹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을 겨냥한 불량 알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위를 당부했다.

이 사이트에 다르면 아르바이트 포털을 통해 구직을 신청했는데 24시간 카페 야간 알바를 시켜주겠다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알바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고수익 미끼 알바인 해외송금이나 통장 대여 등의 알바도 각종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주위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x무역입니다. 구매대행(해외직구) 과정에서 저희 명의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 돼 있다 보니 대리구매를 하고 있다”며 “구매 대행 시 최대 6개월 1,8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외 업체에 돈을 송금할 경우 보이스 피싱 인출책이 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가짜 고수익 알바 모집공고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알바 모집광고를 적극 활용한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만 받고 현금을 보내달라는 식인데, 대부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다. 단순 배송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구매대행 등 수법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고수익 알바에 현혹됐다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처벌 받은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면접 장소가 등록업체와 다른 곳이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경찰청, 금감원 등 해당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단순한 노동에 고수익 급여를 주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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