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이뤄져야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이뤄져야
  • 이용원
  • 승인 2019.1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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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올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1,3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황이지만 지난해 1,431건에 거의 육박한 것이다.

세부 항목 중 눈여겨 볼 대목은 ‘목적외사용’이다. ‘계상의무 위반’과 ‘사용내역서 미작성 및 미보존’이 각각 142건·92건으로 지난해 300건·292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반면 목적외사용은 1,104건으로 지난해 839건 보다 대폭 늘어났다.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현장은 일정 비율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이 계상 및 사용기준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만 열거돼 있는데, 이 항목이 애매하다고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예컨대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통로 등은 안전관리비 불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선 견고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결국 난간은 안전관리비 적용은 되고 작업발판은 미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차량 유도원도 마찬가지다. 현장 내 건설기계 움직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원에 대해선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 반면, 현장 진출입로의 차량 유도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전동공구 역시 불가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안전시설물 설치를 우해 전동공구를 대량 구매해야 하는데, 일반관리비로 구매하다 보니 필요한 수량만큼 제때 조달하기가 어렵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전동공구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증빙이 어려워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 현장의 혼선이 적잖게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정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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