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저조
전북도청-산하기관, 장애인 채용 저조
  • 김도우
  • 승인 2019.12.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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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기관 중 도청-전북개발공사 등 6곳 법정의무비율도 못 지켜

 

전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법적인 의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하 출연기관 등 15개 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비율을 지키는 곳이 60% 가량으로 6개 기관은 준수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전북도청을 포함,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6곳이다.

전북 국제교류센터는 50인 이하 기관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았다.

전라북도와 산하 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전북연구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 생물산업진흥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이다.

전라북도 관련 조례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5%로 상향해 권장하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곳은 전북 인재육성재단 1곳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마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간다는 것이다.

2017년은 전체 직원 3.2%를 장애인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15곳 출연기관 중 1곳도 없었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2018년에는 자동차 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 재단은 단 한명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 진 편이지만 민간에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어떻게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공무원 부문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북도를 비록 연간 수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공무원(근로자) 채용 계획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또 출연기관 의무고용율 준수여부도 총괄 및 관리부서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들 기관에서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새로운 직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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