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법규 145개 정비...‘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전북도, 자치법규 145개 정비...‘규제입증책임제’ 확대
  • 김도우
  • 승인 2019.12.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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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 29명으로 확대...규제유지 필요성 입증 안되면 폐지

전북도는 자치법규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자치법규에 등록한 145건의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가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류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한 제도다.

정부 부처는 올해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내 규제 입증책임제 시행대상(등록규제145)을 중심으로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분과위원회별 규제 입증 심사한다.

또 수시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기존 규제의 개선 가능성 및 존치 여부 등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입증 책임제를 위해 도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도 기존 15명에서 29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앞으로 규제입증 심사대응 담당자 교육을 5일 도청 18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고, 분과별 규제위원회 개최 및 규제 입증심사를 17일까지 마무리해 규제입증 심사 결과를 23일 통보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안전·환경분야 규제 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규제와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동일한 사안을 타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한 규제 ·개정한지 오래된 규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적용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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