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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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소년이 전주에서 남의 자동차를 훔쳐 인천까지 몰고 갔다가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소년은 인천의 친구를 만나러갔다고 태연히 대답했다고 한다. 지난 2017년 인천에서 17세의 소녀와 19세 소녀가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여 유기하여 공분을 산 적이 있다. 그들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주법은 20, 공범은 13년의 형을 받고 복역중이다.

또 얼마 전 광주에서는 104명이 친구를 집단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일이발생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런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미성년이니까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해도 형이 경감되는 것까지 알고 태연히 잔혹한 행위를 하며 세상을 비웃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나이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지난날 부모의 보호아래 아이들이 자라던 시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던 시절의 소년과 오늘의 소년은 얼마나 다른가? 2019년에 1958년의 법을 적용하는 우리 소년법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온갖 범죄가 시시각각 중계되고, 스마트 폰을 손에 들고 다니며 모든 미디어를 접하며 영악해지는 아이들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나이 많은 노인들보다 아는 것도 많고 변별력도 어른 못지않다.

지난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철을 몰라서 나쁜 짓인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즘 애들은 어른 뺨치게 잘 안다.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에서 어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치밀함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 범죄 수법과 사례 들을 보고 학습하여 영악한 짓을 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사고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순간적으로 휩쓸리는 충동 등에 약한 면도 있으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범죄인줄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어쩌다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서 나이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소년법은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호할 청소년은 보호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청소년에겐 응분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외국의 교통신호 준수를 보며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국민으로 알았더니, 조금만 범칙을 해도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알아서 법규를 잘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년범죄도 마찬가지다. 법이 엄하게 적용되면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선도하고 교화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소년시절에 법을 악용하여 죄를 짓다보면 저절로 상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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