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족 간 강력 범죄 '심각'
도내 가족 간 강력 범죄 '심각'
  • 조강연
  • 승인 2019.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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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족 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족 간 불화로 인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지난달 29일 익산경찰서는 동생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오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오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동생(38)과 몸싸움을 벌이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전주에서도 돈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형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58)씨는 지난 1011일 오후 49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 B(4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동생을 포함한 가족에게 3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도 당첨금으로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영이 악화돼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잦은 다툼을 벌이다 사건 당일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존속대상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난 5년간 도내에서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237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존속폭행이 149(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존속상해 55(23%), 존속살해 16(6.8%), 존속협박 9(3.8%), 존속체포감금 1(0.4%) 등 순이다.

가족 범죄 특성상 신고가 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까지 더할 경우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 간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범죄 상당수가 감정싸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심리 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족 범죄의 경우 가족이란 테두리로 인해 피해를 받더라도 은폐하려는 성향이 많아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대책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소병훈 의원은 가족 내 범죄는 가정구성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적인 시간과 폐쇄적 공간의 특성이 강하고 범죄의 원인 특정 및 예방이 쉽지 않다면서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시스템을 통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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