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
무주군은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때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대행 때 소요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000여만 원)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해당 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태영 무주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장은 "올 한 해 가설건축물 관련해 195건이 신고 된 가운데 민원인들의 요청으로 도면 작성을 지원한 건수가 165건이나 된다”며 “꼭 필요한 절차지만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현황도면을 직접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군의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은 민원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 입장에서 직접 살피고 해소한 사례로, 군은 이를 계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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