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기관 산하기관 기존 지역으로 와야’
도의회, ‘공공기관 산하기관 기존 지역으로 와야’
  • 김도우
  • 승인 2019.11.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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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조성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발의

이명연 위원장, 전북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끊임없이 연구해야
이명연(전주11)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기존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이다.

이 건의안에는 또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포함시켰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은 기존 기관이 있는데도 산하기관이나 파생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초래되고 지역과 협력 상생 등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전북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전북혁신도시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우수 혁신도시 벤치마킹, 집행부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설립 관련 기관 항의방문, 서한문 발송, 국회 협조 요청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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