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밀 재산관리로 재정건정성 강화
익산시, 정밀 재산관리로 재정건정성 강화
  • 소재완
  • 승인 2019.11.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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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회계부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 전주조사 2억4,000여만원 환급 성과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회계부서의 정밀한 재산관리를 통해 세무서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환급받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 대상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남부시장 임대사업 등 19개 사업이다.

시는 생소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분석,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다.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살피는 정밀작업이 필요하지만 해당부서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해 값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총 환급금액이 43억 7,000여 만 원에 달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급금은 복지분야 등 주요 시책사업에 긴요하게 투입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춰 시 수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사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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