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거리청소,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저온)에 의한 질환(동상) 재해자는 30명에 이르고, 주로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업이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파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제공) 홍보, ▲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따뜻한 옷, 따뜻한 물과 장소 제공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한파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주 또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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