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양돈 및 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축산농가 안정 도모
정읍시, 양돈 및 양계농가 화재보험료 지원으로 축산농가 안정 도모
  • 김대환
  • 승인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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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1의 축산세를 자랑하는 축산도시 정읍시가 양돈 및 양계농가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양돈 및 양계농가의 화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안정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내 축사화재보험 가입농가(양돈 및 양계)를 대상으로 연간 납부액의 50%이내에서 보험료를 차등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시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은 연간 보험료 납부액의 50%, 100만원~200만원은 40%, 200만원 이상은 30%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양돈 51농가, 양계 49농가 등 모두 100농가에 7천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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