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응에 총력
전북지방환경청,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응에 총력
  • 조강연
  • 승인 2019.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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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다음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상 시기(12~3)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농도 상황 발생시 위기경보 발령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관심단계에는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차량2부제, 다량 배출 사업장 기동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이어 주의단계에는 공공사업장 추가 단축,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경계·심각단계에는 민간차량 2부제 검토,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등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4미세먼지 종합대응 T/F을 구성했다.

T/F팀은 총괄기획팀(전담, 8), 특별점검팀(비전담, 4)으로 구성돼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기간 동안 비상저감조치 선제적 대응 등 미세먼지 종합대응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또한 시·도 대기배출시설,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단, 다량 배출업소 및 불법소각 등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사업국고보조금 지원2019282억원)을 지속하고 영세업체 대상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조기집행 및 기술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절관리제 대국민 참여를 위한 농촌지역 영농잔재물 집중수거 및 행동요령 배포,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법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동안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피해저감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라며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불법소각 근절 등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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