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환영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환영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9.1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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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분류외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지방마다 다른 처우를 받아 온 문제가 해결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 소방기본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 지방교부세법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운용되던 소방특별회계도 이번 법률 제정으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가격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로 상향 조정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 확보 및 연구를 맡게 될 소방 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로써 고위험과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사소한 일에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소방관을 폭행하는 사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보다는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욕구해결 대상으로 경시하는 경향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들에게 이번 법 개정은 큰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감당하느라 애쓴 보람이 충분한 재원을 통한 인력 확충과 제대로 된 장비마련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한 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을 지키는 이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게 되면 그만큼 국민이 더 편안해질 것이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지탄받아 온 국회가 모처럼 국민과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관련법 개정을 환영하고 신분이 확실하게 정리된 소방관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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