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홍성임 의원 공동발의…이번 정례회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
전북지역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고 1억2,0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1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최영심·홍성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영심·홍성임 의원은 제안이유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 임금의 상환을 정해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하는게 이유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74만5,150원(시간당 8,350원)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고 다른지역 형편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찬성의원에 서명한 의원은 최영심 김정수 나기학 황영석 김만기 오평근 김철수 강용구 황의탁 이명연 두세훈 문승우 김희수 박용근 의원 등 14명이고 홍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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