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5만1천여명 국가직 전환…장비·처우도 개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다.
또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어 제각각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 확보 및 연구를 맡게 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생겨났고, 고위험과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우 2022년 충북 음성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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