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2개 업체‧개인 30명 등 42명 20일 익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관보 공개
익산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익산시는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20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 1차 심의 50명을 선정해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법인 12개 업체, 개인 30명 등 총 42명(체납액 17억 원)으로 익산시,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된다.
시는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며,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문혁 징수과장은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익산=소재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