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전북지역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 김도우
  • 승인 2019.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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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무분별한 선점식 이용 제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자원 조사

전북도,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중…군산·고창·부안·김제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

전북지역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2020년까지 수립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을 대신해 생태계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선계획 후이용체계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인접지역인 전북·전남·충남이 관리계획()을 동시에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중이다.

전북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1월중 완료하고 의회심의 및 조례공포를 20201월에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는다.

해양공간이 있는 군산 고창 부안 김제에 적합자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공간 지역협의회구성은 30명 이내로 회장은 민간인이 맡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어업인포함), 이해관계전문가(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북도는 해양공간을 9개 용도구역으로 관리한다.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계 관리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구역 등이다.

노한비 전북도 해양환경팀 주무관은 해양수산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지난816일 통보해와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달 14일 기본방침을 결정했다“11월 입법예고를 거쳐 본심사 심의회가 통과되면 내년 공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화 일환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이용 시 정부와 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북도·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고시했다.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을 통해 공간계획을 만든다.

통합 정책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기본계획(2019~2028)을 수립하고 전 해역에 대한 계획도 만든다.

공간계획에는 어업, 관광, 항만 같은 해양공간의 용도와 용도구역별 관리방향이 담긴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면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어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어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광물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수립을 제한하는 식이다.

해양공간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성 적합성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48개 계획과 지구·구역은 행정절차에 앞서 적합성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해외에서도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제연합(UN) 산하 해양학위원회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해양공간계획으로 관리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약 70개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노한비 해양환경팀 주무관은 전북지역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난개발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돼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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